사회복지사의 사명과 보수교육 #한종사협 #사회복지사 보수교육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인식과 요구 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인식과 요구 김현진(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Ⅰ. 서론: 문제제기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는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보수교육은 정규 교육 이외에 이루어지는 통합적 평생교육을 뜻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 분야에 진입하기 위해 공식적 교육을 마치고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에게 필요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법과 정책, 가치관과 윤리 등을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실시하는 재교육 활동을 말한다. 보수교육을 위탁 운영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2022.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