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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인식과 요구

by 그레이스맘15 2022. 11. 3.

2.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인식과 요구

 

김현진(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서론: 문제제기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는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보수교육은 정규 교육 이외에 이루어지는 통합적 평생교육을 뜻한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 분야에 진입하기 위해 공식적 교육을 마치고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에게 필요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법과 정책, 가치관과 윤리 등을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실시하는 재교육 활동을 말한다. 보수교육을 위탁 운영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200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2009년부터 보수교육 의무화를 규정하고 이후 사회복지사들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통해 자신의 윤리관을 재정립하고 사회복지 관련 최신 지식 및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현장에서 실천가능한 교육 실시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인정 및 업무 전문성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하게 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21)가 발표한 보수교육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 118,916명 중 72.1%85,689명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36,235, 201557,557명보다 급격히 상승한 수치이지만 2020년 전체 자격증 소지자 1,206,180명을 기준으로 하면 보수교육 이수자는 7.1% 정도에 불과하다. 보수교육은 현재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자격 인정 및 업무 전문성 향상과 유지를 위한다는 기본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교육이 처음 시작되던 2009년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증진을 명분으로 하지만 보수교육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로부터 매년 회비를 받으려는 한사협의 보수교육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이용교, 2009:30)하였다. 보수교육과 같은 교육훈련이 교육 참가자의 실제 업무에 옮겨져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훈련 전이(transfer of training)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김민정남정현홍준의, 2018:58)이지만, 결과적으로 한사협은 현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만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향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있지만, 8시간의 보수교육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이 계속 확장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겪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의 결핍과 관련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보수교육을 포함한 기타 관련 단체의 직무교육이 복지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황성준, 2020; 김형모, 2016)이 존재한다. 사회복지 현장은 성과주의와 평가주의가 팽배하고 있으며 매뉴얼이나 평가 결과에 매몰되면서 사회복지사의 자율성이나 실천성 특히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실천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도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 전문직 가치와 윤리 정립에 대한 현장의 인식과 요구가 증가해오고 있다(임정기김교성이현주, 2016: 221)

사회복지실천의 특성상 사회복지사들에게 주어지는 과업은 매우 다양하고 활동 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단일한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 확보 여부는 늘 이슈가 되곤 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과 실천 현장에서 적용되는 분야나 역량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비해 다소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어 환경 변화에 따라 보다 개방적인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남기철남원준, 2017:72).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이 전문성 향상과 역량 증진을 위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교육훈련기관의 비전문성, 비체계적 교육훈련, 교육을 투자의 개념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는 사고, 획일적인 전달교육, 의무교육 중심 및 과거와 유사한 반복교육 등 양적 위주의 공급자 중심 교육훈련에 치중하고 있어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이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다(황성준, 2020:272).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기준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한 현장의 인식과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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