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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인식과 요구-3

by 그레이스맘15 2022. 11. 4.

. 보수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FGI 분석

 

1. 교육요구 분석

 

교육 분야에서의 요구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교육 과정을 이수할 학습자와 관련된 개념으로 20세기 초에 존 듀이가 처음으로 교육요구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교육에서의 요구분석은 요구 사정(Needs Assessment), 선두분석선두 분석(Front-line Analysis), 격차분석격차 분석(Gap Analysis) 등의 다양한 형태로 불리고 있으며, 학자들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상의 불확실한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포함한 가장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의 차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을 요구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황성준, 2020:273).

요구는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의 격차를 확인하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확인된 격차가 반드시 교육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요구는 아닐 수도 있다. 교육요구 분석 결과는 교육체계 및 교육과정을 통하여 다루어져야 하는 교육 내용, 교육대상자, 교육 방법 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에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의사결정에 도움 될 수 있는 지침을 도출하게 된다.

본 연구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 외 연구원 1명이 함께 수행하였으며 2021101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8> 인터뷰 참여자 현황

구분 분야 직위 비고
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3
참여자 4
참여자 5
참여자 6
참여자 7
노인 : 도시
노인 : 농촌
아동
여성가족
사회적 경제
장기요양
장애인
관장
관장
센터장
원장
이사장
원장
원장
참여자 모두
2020
보수교육
이수

 

2. 인터뷰 결과 분석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 인터뷰 결과는 보수교육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개선사항으로 크게 분류하여 6개 영역에 대해 17개 주제로 도출하였다.

<9> 분석영역 및 주제 구분

범주 하위변수 개념
보수교육
전반적
인식
보수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보수교육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
교육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너무 변화가 없음
초기엔 기대했으나 지금은 법정의무교육이라 어쩔 수 없이 참여함
형식적이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여 듣고 싶은 교육이 없음
획일화된
보수교육
대상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집합교육은 인원 제한으로 듣고 싶은 것을 못 들음
반복되는 인권, 윤리 교육은 식상함
사협회 운영 여건상 개선이 어려움
보수교육에 대한 요구 교육 인정
영역 확대
교육 이수를 자격 유지 조건으로 명시
다른 교육으로 보수교육 대체할 수 있기를 바람
교육 내용
다양화
교육내용 제한하지 말고 자율성 있는 과정 개설
트랜드를 반영한 윤리와 인권 교육 필요
사회변화에 맞는 새로운 교육 기획
교육 운영
방법 변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원하는 교육을 듣도록 함
시설 유형, 직급별 교육 확대
교육 방법을 다양화하여 시간 인정
강사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함
제도적
변화
법령 및 지침 개정으로 보수교육 운영체계 변화
직능단체의 보수교육 인증 조건 완화 필요
보수교육기관(지방협회 등) 활성화

 

(1) 보수교육에 대한 전반적 인식

 

보수교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보수교육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

보수교육이 현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의 교육은 이에 대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며, 힐링의 기회도 되지 못한다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보수교육의 운영 목적과 관련한 제대로 된 교육 진행이 지방협회 운영 여건상 변화가 많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보수교육의 목적을 보니까 변화하는 사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에 포커스를 맞춘 교육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늘 개설되던 주제들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요”(참여자 4)

매년 보면 교육 내용이 똑같아요. 강사나 커리큘럼이 계속 중복되던데. 교육받으면서 벌서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웃음). 소진된 사회복지사에게 힐링의 기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 만나서 반가운 거 하나 있던데”(참여자 5)

현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적이 분명히 보수교육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협회 입장에서 보수교육은 협회 운영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방협회 입장에서는 보수교육을 직접 진행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참여자 7)

보수교육이 의미 있게 얻어가던가, 무언가를 끌어내던가, 마음을 움직이던가 했으면 좋겠는데”(참여자 6)

 

교육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너무 변화가 없음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고 보수교육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나 10여 년이 넘는 동안 보수교육의 내용, 유형 등이 크게 변화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매년 반복되는 교육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2012년 보수교육이 처음 시행된 이후 큰 변화는 없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전 국민 자격증이 된 것 같아요. 보수교육으로 다듬어져야 해요”(참여자 2)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의 시행은 긍정적이라고 봐요. 다만, 너무 변화가 없는 게 문제에요. 제가 일하는 아동 분야는 보수교육 이외에 의무교육을 많이 들어야 해요. 그런데 보수교육보다 그 교육은 관련된 실무교육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돼요. 보수교육은 별로 도움 된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그냥 듣는 거죠”(참여자 3)

보수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8시간 가서 듣고 오면 건질 게 있든 없든 마음이라도 다지는 계기가 될 테니 필요하긴 하고. 보수교육 개선에 대한 이야기는 늘 있는 것 같은데 별로 그렇지는 못한 거 같고, 매년 반복되고 있지 싶어요”(참여자 4)

 

초기엔 기대했으나 지금은 법정 의무교육이라 어쩔 수 없이 참여함

보수교육 초기에는 기대하는 것이 있었지만 현재는 법정 의무교육이라 어쩔 수 없이 참여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직원이 집합 교육에 참여할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데 보수교육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 교육 참여가 힘들다고 하였다.

 

초기에는 뭐라도 배우겠지라는 기대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더 나은 교육 욕구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중략) 법정의무교육이라는 인식은 높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 참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전문화되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욕구가 있지요”(참여자 4)

지금 보수교육 이수는 그저 의무로만 인식하고 있어요. 그 동안의 과정의 결과라고 봐야죠”(참여자 1)

소규모 시설은 인력을 하루 종일 교육을 보내야 해서 힘들어요. 효과도 없는데 이걸 왜 하나.. 의문을 가진 적이 많아요. 보수교육을 해야 한다는 데는 찬성이지만 지금처럼은 아니고 변화가 필요해요”(참여자 3).

 

형식적이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 듣고 싶은 교육이 없음

현재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형식적이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듣고 싶은 교육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설 유형별 직능단체의 교육이 더 좋았다는 의견, 보수교육은 사회적 이슈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듣고 싶은 교육이 없다는 의견 등이 나타났다.

 

제가 일하는 한부모 시설은 인권교육 6시간, 종사자 교육 5시간 정도를 따로 받아야 해요. 사실, 사협회에서 1~2시간 또 받는 건 크게 의미 없어요”(참여자 4)

현재는 교육내용의 전문성이 낮다고 봐요. 직능단체에서 부문별로 받고 싶은 교육을 따로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정기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현장을 성장시켜줘야 해요”(참여자 5)

그동안 보수교육이 어땠냐고 물으면 변화도 없고, 내용도 없고 듣고 싶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6)

교육에서 건질 게 있으니 듣는 건데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그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실효성 있고 기관에서 좀 사회복지사로서 으쌰 으쌰 할 수 있는 교육이었으면 좋겠는데”(참여자 2)

 

획일화된 보수교육

대상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교육신청 과정에서 교육대상을 분리하여 기획이 되어도 실제 접수 과정에서 분리되지 않고 신청을 받고 있어 교육 접수 시 경력 등을 구분하여 접수할 것을 요청함.

 

교육 접수할 때 경력을 나눈다고 하는데 실제 접수는 안 그렇더라고요.. 경력 구분 없이 막 접수하던데. 인원이 안되더라도 교육생 범위를 지정해서 구분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도움이 되고 현장 이야기를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참여자 2)

교육 내용도 바꿔보고 경력에 따른, 직무에 따른 교육을 해봤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신청단계에서 이런 게 걸러지지 않아서. 직능별로 필요한 건 거기서 직접 교육을 해야지”(참여자 7)

 

보수교육의 필요성은 높지만 교육의 질이 낮고 내용의 중복이 많아 불만이 제기됨. 사회적 이슈나 관련 강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무조건 사협회가 개설한 일정에 맞춰야 해서 듣고 싶은 교육을 못 듣는 경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의견이 제기됨.

 

교육이 필요한 건 맞지만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해요. 기본교육이 너무 많아서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중복되고. 8시간 중 1시간 정도면 적당하다고 봐요”(참여자 1)

기본소득 이야기 나올 때 강의 듣고 싶었는데 방향도 알고 싶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교육내용이 안 나와요.. 생계비 지원과 관련 있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할 때,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회 흐름을 읽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현장과 밀접한 관련 있는 화두를 꺼내줘야 하는 데. 그런게 사회문제잖아요.. 온라인 콘퍼런스라도 할 수 있을 텐데”(참여자”(참여자 4)

강사 역량은 시간이 흐르면서 좋아졌다고 보는데 무조건 사협회가 개설한 일정에 맞춰야 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참여자 2)

 

집합 교육은 인원 제한으로 듣고 싶은 것을 못 들음

 

2020년 이전에는 사이버교육보다 집합교육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에 교육마다 인원 제한이 있고 개설된 날짜 변경이 불가능하여 욕구와 상관없이 일정만 맞춰서 교육을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운영 방법을 다양화하여 집합교육 이외의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과목마다 인원 제한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열려있는 거, 자리 나는 거 들어요. 듣고 싶은 걸 못 듣는 거죠. 그래서 더 의미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요”(참여자 3)

상황에 따라서 인권, 윤리만 1-2시간 들을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은 온라인으로 듣는 등 다양하게 해 주면 좋겠어요. 4시간, 8시간 등등으로요. 녹화형 강의를 일정 기간 내에 듣게 해놓고 집합교육도 함께 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참여하고 싶은 교육에 참여하며 들을 수 있는 거니까...”(참여자 4)

너무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교육해서 교육의 효과도 떨어지고 참여하면서도 지루한 느낌이 들어서”(참여자 5)

 

반복되는 인권, 윤리 교육은 식상함

보수교육에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사회복지윤리와 인권은 보수교육 이외에도 이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어 굳이 보수교육에서 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반복되는 교육에 식상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교육내용, 강사 등에 대한 새로운 기획이 요구된다.

 

과목마다 다양성이 부족해요. 기본 4시간 이수하고 나면 관련 교육 할 수 있는 건 44시간밖에 안되거든요. 윤리나 인권 등의 내용은 이미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니까 굳이 보수교육에서 받아야 하나 생각도 들어요”(참여자 1).

교육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인터뷰 때문에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8시간 어떻게 채워야 하나 생각만 들고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든대요. 인권이나 윤리 같은 의무교육은 너무 들어서 식상 해하고”(참여자 2)

 

사협회 운영 여건상 개선이 어려움

 

교육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협회의 인력풀, 자원 등의 여건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현실적으로 현재 운영체제로는 사협회가 전문교육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비가 비싸요. 다른 교육은 그렇지 않은데. 잘 모르지만, 협회 운영이 어려워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현장에서는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죠”(참여자 3)

혁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안정화가 먼저인지.. 어렵네요”(참여자 5)

보수교육의 내용 다양화는 필요해요. 선택과목이 가능하도록. 그런데 사협회 현재 운영체제로는 현실적으로 교육을 다양하게 개설하기가 어려워요. 사협회에서도 이 욕구를 알고 있고 시도해보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중략). 사협회 현재 시스템으로는 새로운 운영으로 변화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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